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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개원가는 “괴로워” - 급여비 지급 늦어져 ‘볼멘소리’ 청구금액 90% 가지급 추후 정산

서울지역 개원가는 “괴로워”


급여비 지급 늦어져 ‘볼멘소리’
청구금액 90% 가지급 추후 정산


최근 서울지역의 급여비 지급이 늦어져 개원가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의료기관에서 진료에 대한 급여비 청구 접수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심사를 거쳐 법정지급기간(25일)까지 급여비가 의료기관에 지급된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스케일링(전악치석제거)과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 시행에 따른 청구분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심평원의 심사업무가 밀리는 등 급여비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개원가의 7, 8월분 청구분의 경우 청구액의 90%가 우선 가지급되고 있으며, 이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요즘 경기침체로 환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각종 관리비용은 꾸준히 지출되고 있는데 급여비마저 제때 지급되지 않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급여비 청구분에 대한 지급이 조속히 정상화 돼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토로했다.


서울지부도 이와 관련해 조만간 심평원 서울지원과 간담회를 갖고 늦어지는 급여비 지급에 대한 정상화를 촉구할 방침이다. 


심평원 서울지원 관계자는 “치과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된 스케일링과 노인 부분틀니 급여화의 영향으로 심사업무가 7월부터 갑자기 대폭 늘었고, 더욱이 스케일링의 경우 일부 치과에서 아직까지 등록이 누락된 상태로 진료비 청구가 이뤄지는 등 일부 심사업무가 지체돼 한시적으로 급여비용의 가지급이 실시되고 있다”며 “이에 직원들이 주말근무 등 연장근무를 실시하는 등 심사처리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정상적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스케일링(전악치석제거) 보험급여와 관련해 일부 치과에서 아직도 등록이 누락된 상태로 진료비 청구가 이뤄져 ‘심사불능’ 처리가 되고 있으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후 진료비를 청구해 줄 것”과 아울러 “심사불능 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해당사유를 보완해 보완청구 명세서를 재작성하고, 보완청구 방법에 따라 다시 청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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