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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마지막 3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 교수 571명, 퇴출 위기

전속지도전문의 특례 마지막 3년 연장 국무회의 통과


교수 571명
퇴출 위기


구제책 없을땐 교수사회 대혼란
공직지부 “조속히 전문의 자격 달라”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을 마지막으로 3년 더 연장하는 보건복지부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오는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은 2016년 12월 31일 끝나는 것으로 최종 공식화 됐다.


복지부의 이 같은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연장은 지난 2008년 5년 연장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치과계의 내부 합의가 미뤄진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 특례기간 이후에는 무조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전속지도전문의만이 전공의 교육 자격이 있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측은 이미 치과수련기관 전속지도전문의로 근무 할 수 있는 전문의는 충분히 배출됐으므로 3년 후 부터는 원칙적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수사회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특례기간 연장에 반대하며 올해 안으로 전문의 자격을 달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공직지부의 한 교수는 “교수사회 내 각종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에 교수들에게 전문의 자격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이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54개 치과수련기관에서 근무 중인 전속지도전문의 수는 698명으로, 이 중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127명을 제외한 571명은 전문의 자격이 없다.


전문의 자격이 없는 전속지도전문의들이 연장된 특례기간 내 경과조치나 전문의 자격부여 등의 구제조치를 받지 못하면 2017년부터는 치과수련기관에서 40대 이상 교수들을 볼 수 없게 된다.


교수사회는 정부 측이 원칙을 들고 나오지만 일선 수련현장에서 베테랑 교수들이 40~50대로 형성돼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이들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의견은 범치과계가 공감하는 분위기다. 최근 열린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방향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참여단체들이 교수들에게 차등을 둬 전문의 자격을 주는 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의견을 도출했다.


그러나 전속지도전문의 문제가 기존 수련자나 비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 문제와 분리돼 해결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전문의 자격부여 방안이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규호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번 전속지도전문의 특례기간 연장은 3년이라는 기간 내 치과계 전체 합의를 가져오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생각한다. 조속한 시일 내 개원의들도 찬성할 수 있는 큰 틀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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