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3℃
  • 흐림강릉 26.6℃
  • 흐림서울 26.1℃
  • 구름많음대전 27.8℃
  • 흐림대구 28.9℃
  • 구름많음울산 28.1℃
  • 흐림광주 27.2℃
  • 흐림부산 27.1℃
  • 흐림고창 27.7℃
  • 맑음제주 28.1℃
  • 맑음강화 23.8℃
  • 구름많음보은 27.3℃
  • 흐림금산 28.0℃
  • 흐림강진군 26.2℃
  • 흐림경주시 29.5℃
  • 구름많음거제 27.6℃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사무장 병원 4년새 27배 급증 - 부당이득 1960억 육박… 환수율 고작 9%

사무장 병원 4년새 27배 급증


부당이득 1960억 육박… 환수율 고작 9%


최근 5년간 적발된 사무장 병원이 치과의원 20개소를 포함해 총 523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 2009년과 대비해 27배 급증한 것으로, 부당 이득금이 총 1960억원에 달한 반면 환수율은 고작 9%(178억원)에 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무장병원 환수 결정 현황’에 따르면 2009년 적발된 기관은 7개소였지만 지난 2012년엔 무려 188개소가 적발돼 4년 새 무려 27배나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만 8월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도 12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참조>.


특히 사무장 병원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도권에서 적발된 사무장 병원은 273개소로 전체의 5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무장병원의 유형을 살펴보면 치과의원의 경우 20개소(10억)가 적발된 것을 비롯해 의원이 277개소(762억원)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85개소(738억원), 약국 57개소(237억원), 한의원 53개소(3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표2 참조>.


사무장 병원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5년간 환수 결정액 총 1960억원 중 징수액은 178억원으로, 징수율은 9.08%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공단측은 사무장병원 운영사실을 인지해도, 직접 조사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수사기간 동안 병원개설자(사무장)가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아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보건의료사기 전담기구를 두고 사무장 병원을 인지한 시점부터 진료비 지급을 보류하거나 환수를 위해 압류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