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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플란트 사실상 붕괴

김용문 전 대표 세무조사·검찰 출국금지


■ 본지 단독보도 룡플란트 A지점 현직 원장에게 듣다


대표적 기업형 사무장치과인 ‘룡플란트’가 최근 30여개 지점을 모두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아 온 기존의 룡플란트는 사실상 붕괴됐다.


특히, 탈세 혐의로 룡플란트 본점인 신도림점을 포함한 룡플란트 지점 중 일부가 현재 국세청 본청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고, 검찰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등 사법당국이 의료법 위반 및 탈세혐의 입증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는 최근 단독으로 룡플란트 내부상황에 정통한 현직지점 원장인 A원장을 만나  룡플란트 현재 상황과 김용문 전 룡플란트 대표 근황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 1인 1개소 강화 개정의료법 효과
제보자 A원장은 현재 룡플란트 상황과 관련 “1인 1개소 개정의료법 이후 룡플란트는 이미 전국 각 지점 매각을 완료한 상태로 합법 전환됐다”고 밝혔다.


A원장은 “현재 룡플란트는 30개 이상의 지점이 모두 매각이 된 상태”라면서 “매각 형식은 인수하는 원장들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 일시불 또는 할부로 매각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룡플란트 각 지점 매각 시점에 대해 A원장은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즈음인 지난 2012년 6월부터 매각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내가 현재의 룡플란트 지점을 인수한 시점과 거의 일치한다”고 말했다.


룡플란트가 합법적으로 전환된 근본적인 배경에는 역시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의 발효가 주효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A원장은 “김용문 대표는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부터 룡플란트 전 지점에 대한 매각을 심각히 고민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상하는 바와 같이 1인 1개소 개정 의료법이 룡플란트를 합법적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A원장은 또  “아마도 1인 1개소 개정의료법이 아니었다면 과거의 룡플란트의 관행이 현재까지 지속됐을 것”이라며 의료법 개정이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의 최선의 방안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인수 전 룡플란트 ○○점 진료 시스템에 대해 묻자 A원장은 “내가 오기 전의 일은 알 수 없다”면서 “다만, 인수하기 전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뒤처리(A/S)를 1년이 넘은 시점인 현재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되는 수준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하며 과거 잘못된 룡플란트 진료 시스템을 우회적으로 꼬집었다.


A원장은 아울러 “내가 룡플란트 ○○점을 인수한 후부터는 지극히 정상적인 진료를 하는 것을 목표로 열과 성을 다해 진료했다”면서 “비록 룡플란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 “룡플란트 상호 사용하지 않겠다” 갈등
룡플란트는 당초 44개지점에서 현재 34개 지점이 남아 있는 상태지만 지점과 룡플란트 MSO인 ‘룡플란트 주식회사’와의 갈등이 지속돼, 이미 소송으로 이어진 상태다.


갈등의 원인은 이른바 ‘브랜드 사용료’ 분쟁으로 일부 지점들이 더 이상 룡플란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불거졌다.


룡플란트 각 지점 원장과 룡플란트 주식회사간의 체결된 계약은 3년 계약으로, 계약서 내용 중 룡플란트 브랜드를 쓰는 비용으로 매출액의 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A원장은 “최근 매출 하락 등을 이유로 ‘룡플란트’라는 브랜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며 수수료 지불을 거부한 일부 지점 원장들이 생겨나면서 이들 룡플란트 지점과 룡플란트 주식회사 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주식회사 룡플란트와 소송은 8개 지점원장들이 진행하고 있지만, 이 외 7개 지점들도 동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15개 지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지점들은 룡플란트 상호를 계속 유지하자는 측과 소송결과 등 추이를 관망하는 지점으로 나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원장을 통해 룡플란트 붕괴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룡플란트 전국 각 지점 매각 및 신도림 본점, 각 지점 세무조사 ▲상호 사용료 놓고 MSO와 지점간 소송 ▲김용문 전 대표 세무조사와 검찰수사 진행 및 출국금지 ▲룡플란트 상호 임의변경 속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 집행부가 호언장담한대로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의 결실이 맺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결과로 말하겠다. 기업형 사무장치과 척결은 물론 모든 회무에 있어 초심을 잃지 않고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며, 회원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