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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급여 정지·퇴출 된다.

남윤인순 의원 발의 법안 법안소위 통과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에 대해 급여제한을 하는 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남윤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 제공된 의약품을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원안의 자구를 수정해 리베이트 적발약제의 위반 횟수와 정도, 유형 등 불법 정도를 고려해 1년 이내에서 급여를 중지시키며, 재 적발 시 급여 퇴출시키는 방식을 취하도록 했다.  

 

한편, 관련 법안은 리베이트 제공자인 제약사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약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