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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무장 운영 병원 양수는 불법... 고등법원 재심의 하라"

사무장병원과 계약 자체가 성립 안돼

 

비의료인이 운영 중인 의료기관을 인수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기관 양도계약 시 인수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무장일 경우 해당 계약 자체가 의료법 위반으로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대법원 제1부는 의사가 비의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기관 불법 양도양수에 따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의사 패소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양도양수 행위에 대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적 국민보건 위협행위”라고 적시, 사무장 병원 등의 불법 의료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의료인이 아닌 이들이 의사와 병원 양도 거래를 이행하려 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도 원심 재판부는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의사 패소를 선고한 오류가 인정된다는 게 파기환송의 이유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8년 의사 A씨가 개설해 운영중인 모 정형외과의원에 대해 비의료인 B, C씨가 3억원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불거졌다. 비의료인 B, C씨는 2008년 12월까지 의료법인을 설립해 의사 A씨의 정형외과의원을 인수했다.

 
이들이 작성한 주요 계약 내용은 ▲양도양수 이후 전 직원을 고용승계 ▲의사 A 원장 임명 ▲의료법인 설립 이후 경영 전권은 B, C씨에 승계 등이다.

 
그러나 계약을 체결한 비의료인 B씨와 C씨는 계약체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의사 A씨는 “비의료인들의 계약 미이행으로 발생한 위약금, 의료장비손해금, 휴업손실금 등 2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면서 “국민보건상 위험성에 비춰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뿐 아니라 양도양수 계약 당사자에는 한의사가 포함됐지만 실질적 계약자는 비의료인이므로 불법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료법을 위반한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인데도 원심은 이 점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의사 패소를 선고한 위법이 인정되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