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영리화 정책이 현행법과 맞지 않아 다수의 법 개정이 요구되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용익 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은 지난 20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해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특위가 국회 입법조사처를 통해 의료법인의 자회자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법리적 가능성을 법률 전문가 4명에게 물은 결과, 4명 중 2명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며 나머지 2명도 부분적으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료법인의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부분과 관련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의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오는 것이므로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