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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예방 종합대책 마련

의료기기 허위·과장광고 처벌도 강화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 및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등 환자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이 마련된다.


또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민주당)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보고 및 재발 방지 등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관리 질을 높이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안전관리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 ▲보건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보건의료인 환자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의료의 질 및 환자안전관리를 모범적으로 한 의료기관인증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유재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의료기기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고,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내에 재범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허위·과대광고 재범을 통해 제품을 판매한 경우 제품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재중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고질적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뢰성 있는 의료기기 소비환경 정착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