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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사 합법화 하겠다는 것인가?

  • 등록 2014.01.29 13:10:39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하나인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영리 자법인 허용정책은 사실상 기업형사무장 병원의 운영 스타일과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영리 자법인을 허용하고 자법인의 사업범위를 의료기관 임대업, 숙박업, 여행업, 외국인 환자유치업 등으로 허가해 줄 방침이다.

의료기관 임대사업이란 무엇인가.
모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병원시설을 갖춘 후 의료인 등과 계약을 맺고 월 임대료 성격의 비용을 받는 즉 ‘병원장사’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현재 기업형사무장치과 1명의 실소유주가 10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 관리하는 수법과 유사하다.
기업형사무장 치과는 실 소유자가 여러 자회사를 만들고 ▲A사는 치과재료 공급과 회계 세무를 대행해 주고 ▲B회사는 의료기기와 사무 장비를 임대해 주며 ▲C회사는 치과위생사 등 치과 필요인력을 제공해준다.

이 뿐만인가. 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기공물을 100개 넘는 병원에 제작 공급 해주는 독점 영업도 한다.
100여개 치과병원으로 부터는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즉, 고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의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을 간접적으로 챙기는 형태인 것이다.
영리 자법인의 의료기관 임대업을 허용하면 이 같은 행위를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셈이다.

자본력이 풍부한 재벌이나 재력가들이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를 세운 후 페이닥터를 개설원장으로 위장한 채 본격적인 병원장사에 나선다면 동네치과의 설자리가 좁아지고, 최악의 경우 한국 치과의료를 100~200명의 재력가가 소유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난달 18일 지부장협의회에서 괴물치과 태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치협 등 보건의약 6개 단체들은 1월 27일 이 같은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다. 현재 한국 치과의료는 중대 기로에 서있다. 치과의사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