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이나 치료과정에서 사용되는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환자 피폭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국회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촬영부위별 피폭관리기준을 마련하는 안을 신설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해 검사를 실시할 경우 환자의 이전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여부를 확인해 그 내용이 피폭관리기준을 넘을 경우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따른 피폭량, 검사기간 및 검사횟수 등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현행법상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해 방사선 관계 종사자의 피폭관리는 규정되어 있지만 환자에 대한 피폭관리규정이 없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촬영부위별 환자의 방사선 피폭량 차이가 최대 32배나 난다. 특히, 일선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의한 환자의 피폭량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