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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수수료 내려야 마땅

  • 등록 2014.02.12 09:24:53

신용카드사들이 의료기관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만큼 수수료를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이사장 이상호)이 최근 발간한 ‘병원경영·정책연구’에서 김요은 책임연구원은 ‘의료기관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문제점 및 적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발표를 통해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수수료 부과 체계를 언급하면서 카드사들이 가맹점 의료기관의 수수료에 포함시키고 있는 마케팅 비용과 대손 비용 등을 법적으로 차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의 특수성상 카드사의 마케팅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를 의료기관의 수수료율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카드사 자체 잘못으로 인한 대손 비용까지 수수료로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2012년 12월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치과병·의원의 부담이 늘어났을 뿐 아니라 무이자할부서비스 중단으로 환자들의 부담이 커졌다. 개정된 여전법에 따라 연매출 2억원을 기준으로 2억원 이하의 가맹점에는 1.5%, 2~1000억원의 가맹점에는 최고 2.7%까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부 치과의원의 경우 개정 여전법으로 수수료가 줄었다고 하지만 ‘2012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치과의원당 평균 신고수입액이 4억5000만원에 조금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기존 2% 중반대 이하의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아온 치과병의원의 카드수수료율은 최고 2.7%까지 높아지게 됐다.

의료기관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해 수가를 통제받는데 타 업종과 같이 카드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실정이라 수수료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는 상황이다. 또한 의료기관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을 차감해 주는 것이 옳다. 현재 2%가 넘는 가맹점 수수료를 1.5%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