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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결사 반대 전국지부 들썩

총회 시작전 대의원·회원들 결의문 낭독 보건의료 무한돈벌이 수단 행태 비판

전국 각 시도지부 치과의사들이 국민건강권수호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에 결사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15일 정기총회를 연 강원·충북·제주·경남지부는 총회 시작에 앞서 참석 대의원 및 회원들이 ‘국민건강권 수호, 영리병원 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띠를 두르고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영리화를 철회하라!’는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문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영리자회사, 병원 간 인수합병, 법인약국 허용 등의 정책을 보건의료를 무한돈벌이 수단으로만 삼으려는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치과계에서 이미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사례를 통해 그 폐해가 드러난 의료기관의 영리자회사 허용 정책에 대한 비판수위를 높였다. 

# 기업형 사무장병원 강도 높게 비판
각 시도지부는 이미 치과계 기업형 사무장치과를 통해 나타난 과장·허위광고, 과잉진료, 무허가 의료기기 사용 등의 폐해가 영리자회사 허용이 가져올 부작용과 똑같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는 곧 기업형 사무장치과의 합법화를 정부가 허가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 지부들은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과 국민 건강권을 헌신짝처럼 내버려 두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의 핵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 영리자법인 부당성 제기
나아가 정부가 올바른 보건의료제도 개혁을 위해 모든 보건의약단체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최근 정부가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설립 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5개 보건의약단체로 구성키로 한 의정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치과계 사례를 근거로 의료기관 영리자법인 허용의 부당성을 강하게 제기할 계획이다. 

의료기관 영리자법인의 개념은 현재 기업형 사무장치과 1명의 실소유주가 100개가 넘는 병원을 운영 관리하는 수법과 유사하다. 

기업형 사무장치과는 실 소유자가 여러 자회사를 만들고 ▲A사는 치과재료 공급과 회계 세무를 대행해 주고 ▲B회사는 의료기기와 사무 장비를 임대해 주며 ▲C회사는 치과위생사 등 치과 필요인력을 제공해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치과기공소를 운영하면서 기공물을 100개 넘는 병원에 제작 공급 해주는 독점 영업을 하며, 100여개 치과병원으로부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는다. 즉, 고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의사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비용을 간접적으로 챙기는 형태다. 

경남지부의 한 대의원은 “지방에서도 사무장치과 등 영리만을 추구하는 의료기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며 “중앙회가 추진하는 정책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 의료영리화 반대 퍼포먼스 준비도
한편, 서울·경기·인천지부 등 곧이어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지부들도 이 같은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반대 퍼포먼스를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