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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수련기관 실태조사 축소

기존 54개에서 35개 기관만 현장조사

 

 ■ 치협 수련고시위 최종 결정


올해부터 수련치과병원 현장실태조사 대상 기관이 기존 54개에서 35개 기관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현장실태조사에서 제외된 기관들은 평가점수에 따라 2년 또는 3년에 한 번 현장실태조사를 받게 된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민승기·이하 수련고시위)는 지난 14일 원광대학교 대전치과병원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2015년도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유예 대상 기관에 대한 이 같은 분류안을 최종 결정했다.    


치협 수련고시국은 지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실태조사를 받은 54개 수련치과병원에 대한 지적사항을 점수화 해 3단계로 나누는 작업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 95점 이상이 8개 기관, 90~95점 미만이 11개 기관, 90점 미만 기관이 35개 기관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수련고시위는 95점 이상을 받은 8개 기관은 3년 마다, 90~95점 미만의 점수를 받은 11개 기관은 2년 마다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90점 미만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예년과 같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장실태조사에 한정한 것으로 서류제출을 통한 연간 진료실적 및 수련의 교육경과 등의 평가는 예외 기관 없이 매년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이 같은 수련치과병원 현장실태조사 유예제도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간소화를 통해 비용·인력 효율화를 꾀하려는 조치다.


또 올해 실태조사부터는 새롭게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현장 실사가 진행된다. 체크리스트에는 공통시설 및 기구, 전문과목별 시설 및 교과과정에 대한 점검목록이 담겨 있다.


민승기 위원장은 “기존 수련치과병원들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평가를 통해 현장실태조사 유예기관에 차등을 뒀다. 올해 현장실태조사를 받는 기관들도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해 점진적으로 실태조사 유예기관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레지던트 중복 응시 절대 안된다”
수련고시위, 처벌규정 복지부와 논의


레지던트에 지원할 경우 중복응시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된다.


또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가 다시 인턴과정에 응시할 경우 기존 근무하는 수련기관에 대한 사퇴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치협 수련고시위원회(위원장 민승기·이하 수련고시위)는 지난 14일 열린 워크숍에서 이 같은 토의사안들을 논의했다.


현재 전공의 모집 시에는 응시제한 규정에 ‘중복 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 중복 응시 사례 발생 시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문제소지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수련고시위는 ‘전공의 중복 응시 시 자동 응시 취소’ 등의 구체적 문구가 들어간 처벌규정을 만들어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통해 최종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직 인턴이 수련기관 변경이나 전공과목 선택의 효율성을 위해 다시 인턴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현재의 인턴과정을 마치고 1년 후 인턴시험에 응시하거나 기존 규정대로 현 근무하는 병원에서 사퇴를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인턴 재 응시 시 전형기간이 현재의 수련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수련의 관련 규정 강화 안들은 최근 레지던트 중복 응시사례, 인턴 재 응시의 경우 수련기관과 근무자 사이의 논쟁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민승기 위원장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정확한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