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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원칙 벗어난 영리자법인 정책 멈춰라

  • 등록 2014.04.11 17:33:18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허용 정책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되고, 실효성 여부도 검증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두 곳의 로펌에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 및 부대사업 수행’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


자문결과 현행 의료법 개정 없이는 정책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하고 “법률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의료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의료법 하위 법령을 고쳐 정책을 추진하면 된다는 식의 왜곡마저 서슴지 않았다.


의료법을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야당의 반발이 거세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자, 정부 마음대로 개정 할 수 있는 하위법령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다.


더욱이 영리 자법인 정책이 허용되더라고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MBC PD수첩은 최근 ‘끝나지 않은 의료영리화 논란’ 방영분에서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 법인으로 인정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의료법인이 그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결국 부실한 정책이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 뿐만 인가. 의료법인 절반이 영리자회사가 필요 없다고 밝힌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도 확인됐다.

결국 복지부 등 정부는 보건의약단체는 물론 해당 의료법인으로 부터도 환영받지 못하는 부실정책을 관철시키려 국회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에서도 빚나간 행위다. 법과 원칙에서 벗어나야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