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의 미래를 결정 할 치협 대의원들의 선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6일 The K 서울호텔에서 열리는 제63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개선방안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철민·이하 특위)가 지난 1년간 논의 끝에 도출한 3가지 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선택이 이뤄진다.
또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 1월 3일 발의한 전문의제도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치협 차원의 추진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 이를 앞두고 치과계가 숙고해야 할 각각의 선택지를 정리했다.
# 경과조치 허용 VS 소수정예 고수
특위가 내놓은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큰 틀에서 ‘경과조치 허용안’과 ‘소수정예 고수안’ 두 가지 방향으로 나뉜다.
이 중 경과조치 허용안의 경우 적용대상의 범위를 기존수련자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비수련자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따라 다시 두 가지 안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대의원들이 고민해야 할 전문의제도 개선안은 총 3가지다.
▲1안은 전문의제도 시행 이전 특정 과에서 수련을 받은 기존수련자에게만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안이다. 이 안에는 수련기관에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한 전문의 자격 부여 또는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 기회 부여안이 더해진다. 아울러 전문의제도 자격갱신제 도입도 포함된다.
▲2안은 1안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비수련자들을 위해 새로운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안이다. 2안은 11번째 전문과목 신설을 통해 개원가 전체에 전문의제도를 푸는 다수개방안이다.
▲3안은 기존 전문의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며 수련치과병원 지정기준 강화, 전문의 자격시험 강화, 의료법 77조 3항 효력강화 등을 통해 소수정예 전문의제도 원칙을 고수하는 안이다. 3안에도 전문의제도 자격 문제 해결, 자격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일차임상의 양성과정 제도화 방안도 들어간다.
전속지도전문의 자격문제 해결, 자격갱신제 도입 등 3가지 개선안의 공통항목들은 하나의 안이 통과될 경우 자동적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각각의 안에 모두 명시했지만, 3가지 안이 모두 부결될 경우에는 또 다른 진통이 우려된다. 당장 전속지도전문의 자격 인정 특례기간이 오는 2016년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이다.
# 2차 의료기관 이상에서만 전문과목 표방 추진 여부도
치협은 올해부터 1차 치과의료기관에서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것이 허용됨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료가 이뤄지는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이언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했다.
지난 1월 3일 발의된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치과병원의 설립기준을 구강악안면외과, 치주과, 치과보존과를 포함한 5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5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도록 강화하고, 전문의의 경우 치과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협은 이 같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추진 여부를 협회안으로 일반의안 심의에 상정해 놓았다.
이 외에도 서울지부와 경기지부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 진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77조 3항을 사수할 것을 일반의안으로 상정했다. 서울지부는 여기에 더해 치협에 전문과목별 진료영역 기준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전지부는 이언주 의원 법안과 상통하는 ‘병원급 이상에서만 전문과목을 표방토록 요구’하는 일반의안을 상정했다.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특위의 3개 개선안의 핵심은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기회 부여방안을 논의하는 것이고 이언주 의원 법안의 추진 여부는 전문의제도 운영에 대한 부분으로 분리해 처리할 필요가 있다”며 “총회 당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공정하고 현명한 회의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