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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무단퇴사 했을 때의 대처법

real 노무-근로계약 위반 따른 손해배상 책임·퇴직금 산정시 불이익 발생

원칙적으로 ‘임의사직’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임의사직이란, 근로자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 즉 근로자 일방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사용자가 수용하면 합의된 시점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나,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더라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자에 의한 사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이에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을 통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제1,2항).

다만,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때에는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 후 1기(그 다음날)가 경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 660조 제3항)

따라서 근로계약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면,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기간이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어 퇴직금 산정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 660조 (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 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