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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무장에 환수폭탄 “속시원”

사무장 연대책임법 앞두고 8억 9천만원 환수 판결 의미 커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면 사무장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최근 공단이 사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지만, A씨에게 공단에 8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사무장병원이 허위, 과다청구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더라도 요양기관 개설자인 의사에게만 책임을 묻고 실질적인 병원운영자인 사무장은 처벌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이른바 ‘사무장 연대책임법’이 발효되기도 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무장 A씨는 지난 2004년 7월 의사인 B씨의 면허를 빌려 충남지역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가 이듬해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벌금 20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공단은 2004년 7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요양급여비 총 8억9000여만원을 B씨의 계좌로 입금했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A씨가 B씨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8억90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를 수령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에게 고용돼 병원 개설을 위한 명의를 빌려준 뒤 급여를 지급받고 진료만 담당했을 뿐이고, 병원의 자금조달, 직원들의 급여지급, 운영비 지출 등 병원의 전반적 업무는 A씨가 담당했다”며 “B씨의 계좌로 요양급여비가 지급된 것은 B씨가 명목상 병원의 대표자이기 때문이지, 요양급여비의 실질적 이익은 A씨가 얻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단이 A,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B씨는 2007년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 때 공단도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에 제기됐기 때문에 공단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