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을 자본시장에 발가벗겨 내놓은 박근혜정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전면허용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
김미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합진보당 의원(의료민영화 저지! 공공의료 실현! 통합진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복지부의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미희 의원은 논평에서 “이번 ‘부대사업 무제한 허용’으로 공공성이 생명인 의료기관과 병원은 무제한 돈벌이 경쟁에 내몰리고 가뜩이나 높은 의료비지출로 힘겨운 국민들의 부담 또한 무제한으로 지어지게 될 것”이라며 “대형마트에 의해 동네상권이 몰락했듯이 결국은 동네의원, 병원이 몰락하고 소수재벌병원에만 천문학적 이익을 안기는 특혜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정부의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해왔음에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마치 원격의료에 이어 부대사업전면허용조치를 밀어붙이는 것은 현 정권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와 국민과의 소통이 얼마나 거짓과 허구에 가득 찬 구호인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국회의 심의조차 제대로 받지 않고 국민의 의료비 상승과 건강보험근간을 흔들어 결국은 공공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시킬 이번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박근혜정권의 의료민영화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