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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임플란트 의료분쟁 ‘주의보’

시술시 노인환자 전신질환 위험 높아 분쟁 우려,개원가 “체계적 관리 매뉴얼 필요하다” 한목소리

지난 7월1일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된 가운데 노년층 환자관리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치과계 일각에서는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치과계 경영 불황의 타개책이라며 긍정적 시선을 보내고 있지만 반대로 의료분쟁도 함께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공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들이 75세 이상의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젊은 층에 비해 면역력이 낮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 등을 비롯한 전신질환을 갖고 있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칫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될 경우 의료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 개원가 임플란트 급여화 “기대반 우려반”

실제로 개원가에서는 노령 환자 임플란트 시술 시 일반 환자보다 긴장도가 훨씬 높다고 밝히고 있고, 노인 임플란트 시술 중 당황했던 기억을 털어 놓기도 했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L모 원장은 “7월부터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치과에 문의 전화가 급증했다. 그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면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환자가 증가할 것 같지만 젊은 층에 비해 그만큼 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다소 부담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털어놨다.


인천의 L모 원장은 “과거 어르신 환자가 내원해 임플란트를 시술하다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매우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에 따른 노령환자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소비자단체의 임플란트 의료분쟁 자료를 보더라도 간과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조정 신청된 치과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연령별로 60대 이상 고령자가 19건(54.3%)으로 가장 많았다.


# 임플란트 분쟁 제일 많아

실제로 노인 임플란트 시술에 의해 환자 간 의료분쟁이 커져 소비자원 또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결국 치과의사 과실로 결론 난 사례도 찾아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환자 A씨(76세)가 B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를 시술 받고 치주염과 골 파괴 증상으로 인해 1년 만에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사건을 두고 조정과정에서 치과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해 치과의사에게 250만원 배상 결정을 내렸다.


특히, 지난해에는 C치과의원에서 79세의 노인 환자 D씨가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감염으로 인해 우측 눈이 실명 돼, 의료분쟁으로 번진 사건에 대해 의료인 책임이라는 사법부의 결론이 나와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012년 환자 D씨는 C치과의원에서 앞니 두 개(11번과 12번)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발열, 오한이 발생해 클렙시엘라 간농양과 감염성 안구내염 진단을 받았으며, 우측 눈이 실명됐다.

D씨는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결국 환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법은 “D씨가 C치과의원으로부터 발열, 오한 등의 처방인 해열제 등의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통, 근육통, 발열 등을 호소했다면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다른 질병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 정밀한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전문의에게 진료를 받게 하고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시술 후 경과관리 과정에서 감염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서 “C치과는 D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두 사례 모두 75세 이상의 고령환자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될 경우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개원가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부장은 “당연히 어르신 임플란트 급여화가 시작됨에 따라 의료분쟁도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치과의사들은 환자들이 고령인 점을 충분히 감안해 환자의 컨디션을 시술전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설명을 충분히 하고, 증빙자료 등 꼭 차트로 기록해야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치과치료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논문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치협 협회지에 고홍섭 교수(서울치대 구강내과학교실)는 ‘노인 환자의 치과 치료 시 고려 사항’ 논문을 통해 노인 환자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