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 운영과 관련 야당 측에서 복수의 법안소위를 운영하자는 의견을 내 여당의 동의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위원장은 “현재 복지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만 906건, 상정도 되지 못한 법안이 378건에 이른다”며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법안소위 운영을 공식 제안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도 “전반기 상임위에서 보다 많은 현안문제를 해결 못한 것이 아쉽다”며 “법안소위를 복수로 운영할 경우 신속하고 심도 있게 법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뒷받침했다.
야당이 제안한데로 법안소위가 복수로 운영될 경우 기존 1개 체제로 운영되던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나뉘어 운영돼 법안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측은 이 같은 야당의 제안에 대해 상임위 차원의 논의사항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특히, 하반기 국회 복지위 원구성이 법안소위 복수 운영에 대한 여·야 의견차로 늦어졌던 부분을 고려하면 복수 법안소위 운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관계자는 “이달 중순 복지위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법안소위 복수 운영방안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복지위에서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에 따른 여·야의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6월 10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야당 측 의원들이 연이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용익 의원이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을 금지시키고 부대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최동익 의원이 의료법인이 상법상의 회사를 설립·운영하거나 투자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김춘진 복지위 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 상임위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