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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 위반땐 요양급여비 안줘도 된다... 1인1개소법 "위력"

행정법원, 튼튼병원 소송서 공단 손 들어줘...공단, 유사 의료기관 환수 근거 마련


1인 1개소법을 위반해 대표원장이 구속된 튼튼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요양급여비 지급정지 취소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사법부의 이 같은 판결은 지난 2012년 개정을 통해 강화된 1인 1개소 법을 다시한번 적용한 사례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지난 4일 안산 튼튼병원을 운영하던 H원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공단은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H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월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료비 지급거부 처분을 내렸다.


튼튼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인 P씨는 이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억80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H원장은 “의료법에서 정한 ‘어떤 명목으로도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명확성 원칙에도 반한다”면서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지급중지 마땅

튼튼병원의 이 같은 주장에도 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지급 중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개정된 의료법 4조 2항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적시했으며, 33조 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은 개정된 의료법에 의해 장소적 범위를 넘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한 일체의 개설도 금지되는 것으로 개정됐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1인 1개소 법이 추상적일 수 있다고 판단 할 수 있으나 법률 규정은 일반성·추상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입법취지와 전체적인 체계 및 내용 등에 비춰 그 의미가 분명해 질 수 있다면 명확성이 결여됐다고 해도 위헌이라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튼튼병원의 실질적 소유주인 P씨가 구속됐다고 해서 안산 튼튼병원의 경영권이 H 원장에게 넘어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처분 당시 운영자는 여전히 P씨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건강보험 재정 건실화를 도모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성이 필요하다”면서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 운영할 경우 과잉진료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요양급여비의 지출을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1인 1개소 원칙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공단이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