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 금지를 규정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목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용·복지분야 기능점검 추진방안’을 확인한 결과, 정부가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신용정보회사로 위탁해 업무 및 인력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의 계획처럼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가 민영화 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유출돼 개인 추심 업무, 신용평가 등의 업무에 남용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목희 의원은 “연초에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대란으로 온 국민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특별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민영화되면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민간 신용보험사로 유출돼 국민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의 외부기관 위탁근거를 규정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려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