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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자법인 설립 시 ‘흑자’ 병원 ‘적자’로 전환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뮬레이션 결과 52개 흑자 병원 중 13개 적자로 돌아서

병원운영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영리자법인을 허용한다던 정부의 주장이 틀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오히려 ‘흑자’ 병원은 ‘적자’로, 적자를 보이던 병원은 경영환경이 더 악화된다는 분석결과다.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전국 100병상 이상 96개 의료법인 병원을 대상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해 병원 부대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시뮬레이션을 시행한 결과, 경상수지가 흑자였던 52개 병원 중 13개(25%) 병원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상수지가 적자인 18개 병원의 경우 적자폭이 19.5%(416억 → 497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였던 병원이 적자로 돌아서는 이유는 부대사업 수익을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해야하기 때문이다.

영리자법인의 부대사업 수행으로 영리자법인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경상이익 총액의 78.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영리자법인에 의한 병원수익 유출을 실제 병원 회계자료에 근거해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 일부 병원은 영리병원에 투자한 주주들의 배당금 때문에,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깡통병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도시 소재 A병원의 경우 2012년 결산 기준으로 3941만원의 흑자를 내고 있지만, 영리자법인이 해당 병원의 부대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상수지가 3억4749만원 적자로 돌아서면서 3.6년 이후에는 순자산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됐다.

이는 영리자법인이 의료법인의 청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상법상 법인인 주식회사를 통해 외부로 수익유출이 가능해지면, 애초부터 병원의 수익을 외부로 빼돌릴 계획으로 영리자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은 경제부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면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지만, 의료법인은 영리자법인 설립으로 인한 부작용에도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다”며 “대기업집단이 자회사를 활용하여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의 편법·위법 행위를 하는 상황이 의료법인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영리자법인을 악용한 수익유출, 편법증여, 비자금조성 등은 결국 모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으며, 모법인인 의료법인은 그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취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