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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중단해야

  • 등록 2014.09.24 09:24:36

의료영리화의 빗장이 풀린 것인가.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이 국민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될 위기에 처했다.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는 지난 19일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 “정부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도 지난 16일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병원의 영리 부대사업 전면 확대와 자회사 설립 허용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단체도, 시민단체도, 국회도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어코 밀어붙이고 말았다.


더욱 기막힌 것은 대한변호사협회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추가로 허용하려는 부대사업의 대부분이 의료법상 위임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는 사실이다.

정부가 의료법을 무력화하는 등 법체계를 흔들고 행정입법만으로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정부가 바른 길로 가지 않고 이른바 ‘꼼수’를 부린 것이다.


의료법 시행령에서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의료법인이 영리사업을 하는 자법인을 둔다는 것은 병원이 사실상 영리병원화 된다는 것이다.

치협은 그동안 피라미드형 불법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 치과 등을 통해 의료영리화의 피해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단체보다도 그 위해성을 잘 알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먼저 생각한다면 의료법 시행규칙은 시행돼선 안 된다. 위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는 만큼 당장 시행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