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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의원 "치과기공사 보철사 역할 안된다" 최남섭 협회장 면담서 "걱정말라"

이 의원 "독립적 보철물 장착은 안 돼, 법안 심사과정에서 점검할 것"

“치과기공사가 안경사처럼 독립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며 환자에게 직접 보철물을 장착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목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자신이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남섭 협회장은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목희 의원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일명 ‘치과기공사 독립법’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우려 목소리를 전달했다.

지난 9월 12일 발의된 이 법안은 기존 의료기사의 범위에 속해 있던 치과기공사를 분리해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과 같이 별도로 자격을 명시하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치과기공사란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처방이나 의뢰에 따라 작업 모형, 보철물, 임플란트 맞춤 지대주 및 상부구조, 충전물, 교정장치 등 치과기공물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그 밖의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항목을 신설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최남섭 협회장은 “안경사는 별도의 처방 없이 신체 외부의 장치를 일반 대중에게 장착할 수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치과의사를 통해 양식에 맞춘 의뢰서를 통해서만 기공물을 제작하기에 두 직종을 동일선상에 놓을 수 없다. 환자 신체 내부에 들어가는 장치는 치과의사의 지도와 감독이 필수”라고 밝혔다.

특히, 최 협회장은 “치과기공사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으로 규정하면 장기적으로 치과기공사의 행위에서 치과의사가 배제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 법안이 본래의 취지와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데 치협 차원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 협회장은 이 같이 관련 법안에 대한 치협의 입장을 정리한 의견서를 이목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이에 이목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과기공사의 역할을 상위법으로 올린 것일 뿐으로 의료기사의 행위에 대한 의사의 역할에는 변화가 없다”며 “안경사처럼 독립적인 행위를 하며 기공소를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안 심의 과정에서 다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치과계에서는 즉각 “치기공계가 치과기공사의 법적인 지위 격상을 통해 장기적으로 외국처럼 ‘보철사’ 제도를 추진해 치과의사의 관리 없이 독립된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쏟아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에는 또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어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할 경우 기존의 면허취소 처벌 규정을 자격정지 2개월로 완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온 것으로 밝혀져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샀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일자 2260호 3면)

이에 치기협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통해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기공산업의 해외진출’, ‘국회 계류 중인 기공산업진흥법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히고, 복지부를 통한 치과기공사 처벌규정 완화도 ‘타 의료기사에 비해 과도한 측면을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치협은 이 같은 치기협의 움직임에 대해 현행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체제에서 벗어나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하려는 작업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와 국회에 이로 인해 예상되는 폐해를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업무를 할 경우 면허취소 처벌을 하는 것은 지난 2011년 지도치과의사제를 폐지하면서 불법 기공물의 범람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로 강구한 것인데 이마저 완화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최남섭 협회장은 “현재 기공계가 해외 기공물을 수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치과의사의 지도·감독이 따라야 한다는 현행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같이 무리하게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최 협회장에게 “다시 국회가 운영됨에 따라 복지위에서 의료영리화에 대한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국민의 눈과 마음으로 이 사안을 보고 싸울 것”이라며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을 저지하는데 보건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최 협회장은 “의료영리화에 반대하는 치협의 입장은 확실하다. 국민과 뜻을 모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