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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에 보건소 눈감아서야

  • 등록 2014.11.06 09:11:23
최근 서울지부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비급여 진료라고 하더라도 무료 진료를 하고 이를 광고하는 것은 환자유인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이로써 교정이나 임플란트에 대해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무료 상담, 무료 검진 광고들이 철퇴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의미 있는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해도 단속해야 할 보건소가 뒷짐을 지고 있다면 의료질서 바로잡기는 요원한 일이 되고 만다. 

지역치과의사회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행위에 대해 관할 보건소에 수차례 진정민원을 제기한 바 있으나 보건소 측에서는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다.

이번 복지부 유권해석도 일선 보건소의 소홀한 대처에 서울지부가 정부로부터 명확한 해석을 요청해 받아낸 것이다.

한 지역치과의사회의 임원은 “일선 개원가의 불법 행위에 대해 보건소마다 행정처분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애로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같은 불법 행위를 하더라도 한쪽에서는 무혐의로 처리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행정처분을 받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일선에서 개원가 질서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지역치과의사회 임원들도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정민원을 내도 행정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아 의료질서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사실상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 아닌가. 정부 중앙부처에서는 보건소의 인력 부족 등 지자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수렴하고 예산지원 등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폭넓게 검토하고 시행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치과의사 각자가 자발적으로 의료질서를 바로잡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이다. 치과의사 스스로가 건전한 개원질서 확립에 나서야만 점점 심해지는 무한경쟁도 잠재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