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이하 간무협 비대위)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가 업무 범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간무협 비대위는 보건복지부가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을 치과위생사가 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며 행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러나 치위협은 보건복지부 민원처리 결과를 유권해석으로 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치위협 관계자는 “민원처리 된 결과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이라고 내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주사행위, 투약, 체온측정, 혈압측정 등은 치과간호조무사 업무범위가 아닌 간호사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