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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위조 “실형선고 큰일나요”

3년이하 징역·1천만원 벌금…분쟁 대비 “관리·기록 철저히”


의료분쟁 시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는 진료 기록부를 보다 철저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특히 의료분쟁 시 분쟁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진료 기록부를 가필하거나 내용을 첨가 또는 위조하는 일은 오히려 의료분쟁을 악화 시키거나 불리하게 이끌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신호성 교수(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연구팀이 발간한 ‘의료사고·의료분쟁 실태와 예방 및 환자안전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개원의와 공직의 554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웹 설문 결과, 진료기록부를 ‘충실하게 작성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0% 정도로 조사됐다.


하지만 모든 수술에 대해 수술 전 동의 및 동의서를 받고 치료를 진행하냐는 설문에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8%에 불과했으며, ‘항상 동의서를 받는다’고 응답한 것은 전체 대상자의 25.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않았다.


# 의료분쟁 악화 ‘주의보’

특히 의료분쟁 시 진료기록부에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실제로 하지 않은 처치 등을 했다고 허위기재를 하거나 ‘가필’을 할 경우 의료분쟁을 더욱 악화 시킬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법원에서는 임플란트 관련 의료분쟁에서 치과의사가 환자의 기왕력을 미리 살피지 못했다는 이유와는 별도로 진료기록부를 사후에 가필을 했다는 이유가 추가돼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지병인 당뇨를 앓고 있던 환자가 임플란트 식립도중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건으로 의료분쟁 도중 환자 측은 진료기록부를 요구했지만 치과의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하다 소송에 이르러 증거로 제출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유족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지만 치과의사가 항소를 제기해, 2심에서 환자의 가족에게 2600여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가 증거로 제출한 진료기록지는 이 사건 소송을 위해 급조된 것이거나, 사후에 수정 가필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면서 “또 시술 전 또는 시술과정에서 환자에게 당뇨증세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기재된 진료기록지는 사후에 변조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진료기록부를 위조해 환자가 진료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청구해 실형에 처해지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방의 A 원장은 보험설계사와 짜고 2010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B 씨가 소개한 가짜 환자 등 138명이 입원해 치료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77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특히 A 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위조해 가짜 환자 79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4800여만 원을 받도록 방조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나, 해당 법원은 의료인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꼼꼼히 체크·기록 습관을

사법당국은 과거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위조하는 경우 사문서 위조로 처벌했으나,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 법으로 명시돼 있다. 의료법 22조 3항에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의료법 88조(벌칙)에서는 22조 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송이정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위원(변호사)은 “의료분쟁 시 불리하다고 해서 진료기록부 등에 가필을 하거나 위조하면, 별도의 의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전에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