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으면 의사 외 의료기관도 처벌하는 ‘리베이트 양벌제’,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사전점검을 의무화하는 ‘DUR 의무화법’ 등 의료계 주요 법안들이 본격 심사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이하 복지위)가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신규 법률안 201개를 다뤘다.
이 회의에 상정된 주요 의료법개정안의 내용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와 소속 의료기관을 모두 처벌하는 리베이트 양벌제 도입(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DUR 의무화법(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옥외광고와 인터넷에 성형광고 금지(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의료인과 의대생 명찰착용 의무화(신경림 새누리당 의원) ▲의학한림원 법정단체화(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치과계 관련 법안으로는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복지위는 이 같은 법안들을 이달 17일부터 20일까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1차로 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임위 회의에서는 앞서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영리행위 금지 법안, 최동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자회사 설립 금지 법안 등 야당이 내 놓은 의료영리화 저지 법안이 보류돼 아쉬움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