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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법 위반 튼튼병원 항소심서도 결국 패소

1인1개소법을 위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요양급여비 지급정지 여부를 놓고 소송중인 튼튼병원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법부가 튼튼병원의 명의 개설자인 원장에게 요양급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해 준 셈이다.


서울고등법원 제4 행정부는 지난 12월 23일 모 지역 튼튼병원 A원장과 건보공단 간 진료비 지급보류 정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A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A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이중개설·운영금지를 규정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통보를 받고, 요양급여비 지급거부처분을 내렸다.


이에 A원장은 1인 1개소 개설을 규정한 의료법 조항이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본인이 명의로나 실질적으로나 원장 역할을 했다며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A원장뿐 아니라 서울 강동, 일산, 안양, 수원 등에서 운영된 튼튼병원은 대부분 다른 실질 원장이 있었다”며 A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A원장은 항소심을 통해 “운영하던 튼튼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분명하고, 법령상 공단이 A씨에게 요양급여비 지급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으나, 2심 항소에서도 공단의 요양급여 지급정지가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A씨는 해당 의료기관이 개설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병원의 개설자 명의는 2012년 8월 A씨로 변경됐으므로 그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당시 기준으로 해당 의료기관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봄이 맞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병원은 의료법을 위반해 개설·운영된 의료기관으로 요양급여 자체를 시작할 수 없다. 때문에 이 병원에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지급 받은 것은 부당이득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며 “공단은 환수할 수 있는 부당한 요양급여비 중 지급하지 아니한 비용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