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의 초석으로 불리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발전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
여당은 연내 통과가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발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 진행할 전망으로 연초에도 의료영리화를 둘러싼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임시국회를 열고 130개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서비스 발전법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에 계류 중인 서비스발전법안은 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대내외적으로 통과돼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었으나, 이날 기재위 회의가 열리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다.
이로써 서비스발전법은 2년 5개월 넘게 해당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서비스발전법안은 기재부 산하에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해 의료를 비롯한 서비스산업 연구개발 활성화 및 투자 확대 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서비스선진화위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도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ㆍ세제ㆍ금융 등 지원 ▲서비스산업 인력의 양성, 수요·공급 등 인력정책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인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당 및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서비스발전법이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과 의료기관의 호텔업을 허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쟁점 법안이다.
여당 관계자는 “서비스발전법의 올해 국회통과는 불발됐으나 정부와 야당의 추진 의지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치매관리법 개정안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료기기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