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이하 치기협)가 자율지도제를 통해 불법 기공물을 적극 단속, 치과계 시장질서의 정상화에 앞장선다.
치기협은 치의신보 2014년 12월 29일자와 1월 5일자에 걸쳐 치기협에 가입돼 있는 전국 치과기공소의 명단을 게재해 무적 기공소를 제도권 안으로의 가입을 유도하고, 불법 기공물 및 불법 의료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치기협은 지난 5월 정관개정을 통해 자율지도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받고, 지난 11월 1일에는 자율지도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지도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장은진 치기협 공보이사는 “전국에 2500여 곳의 치기협 회원사가 있는데, 의료기사의 경우 협회에 당연 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 시스템이라 양지로 드러나지 않는 기공소가 많은 상황”이라며 “음지에 있는 치과기공소에서는 어떤 재료로 된 보철물을 공급하는지 치협에서 우려하는 불법보철물,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향후 협회의 위임을 받아 자율지도제를 주관하게 될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김희운 회장은 “자율지도제 시행을 앞두고 지도원들의 교육까지 마친 상태”라며 “앞으로 치기협과 경영자회가 자율적인 자정 활동을 통해 제대로 된 재료를 쓰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풍토를 치과계에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