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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선 논의’ 1월 정기 이사회 후 본격화

치협 정관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성료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논의가 내년 1월 치협 정기 이사회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치협 정관 및 제규정 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특위) 제4차 회의가 지난 12월 30일 치협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정관 개정 논의를 오는 1월 정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는 “직선제로의 선거제도 개선은 최남섭 집행부의 핵심 공약 사항이다. 이제는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봐야 할 때인 것 같다”며 “만약 이사회 의결이 먼저라고 생각한다면 차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이를 특위에서 다뤄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위가 선거제도 개선 업무를 맡게 될 경우,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집행부가 특위에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기 위원장은 “이사회가 의뢰하지 않은 사항을 임의로 특위가 맡아서 처리할 수는 없다. 선거제도와 관련해 집행부가 어떤 로드맵을 갖고 특위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인지 이사회에서 결정해 달라”며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특위가 선거제도 개선 업무를 맡기로 결정할 경우 집행부가 각 선거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현기 위원장을 비롯한 이성우 치협 총무이사,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