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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스탭 진료비 8억 횡령 ‘헉’

1년 3개월간 수백차례 걸쳐 빼돌려 중형 선고, 비슷한 횡령 사건 잇따라 철저한 자금관리 필요

치과에서 1년 3개월 동안 일하며 8억여 원을 횡령한 치과 스탭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유형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어 개원가에서 자금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는 D치과에서 1년 3개월 동안 일하며 8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초부터 2014년 2월 말까지 D치과에서 C원장 명의의 은행 계좌와 그 계좌와 연결된 법인카드를 관리하며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D치과의 운영수입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 뱅킹 방법으로 C원장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5만7000원을 임의로 송금해 횡령했다.


A씨는 첫 범행을 저지른 이후 지난해 2월 말까지 무려 32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약 7억여 원의 돈을 빼돌렸다.


또 지난 2012년 9월초부터 C원장 명의로 된 법인카드를 총 897차례에 걸쳐 임의로 사용해 1억1000여 만원을 결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가 D치과의원의 경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1년 3개월 동안 8억 원 상당의 거액을 횡령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막대함에도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또 범행으로 횡령한 금원 일부를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를 엄하게 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에도 경기도의 K원장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스탭 B씨가 4년 동안 수백 차례에 걸쳐 3억원 상당의 환자 진료비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환자들이 진료비를 현금 결제토록 유도하고 실제 금액보다 거래장부에  적게 기재해 차익금을 챙기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또 진료비를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환자의 경우 원장 통장이 아닌 B씨 본인 통장으로 입금토록 해 진료비를 가로채기도 했다.


이처럼 일부 몰지각한 스탭의 일탈행위로 인해 치과계 신뢰에 소리 없이 금이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서로 믿고 일해야 할 직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개원가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