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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심의규정·사례 “알기 쉽게 배워보자”

덴티스 유멤버스, 의료광고법 완전독해 세미나(2월 7일부터)

의료광고 심의 규정을 심의 사례와 함께 설명함으로써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세미나가 마련된다. 

(주)덴티스 유멤버스가 ‘의료광고법 완전 독해’ 세미나를 오는 2월7일(토)과 2월14일(토) 오후 5시부터 서울 ㈜덴티스 서울영업본부 세미나실과 KTX 대전역 대전충남본부 1층 광희실에서 각각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각 병·의원의 홍보 및 광고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승훈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강사는 ‘홍보 담당자를 위한 저작권’을 주제로 ▲창작품이어야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 ▲저작권을 무료 이용하는 합법적 방법 ▲저작권 침해여부 판단방법 등을 내용으로 강연한다.

또 김기출 병·의원 전문마케터는 ‘우리 병원 광고, 괜찮을까요?’를 주제로 ▲의료법 제5장 의료광고 ▲심의 신청 사례로 알아보는 의료심의 ▲2015년에 할 만한 병원광고 등을 내용으로 강연한다.

문의: 02-919-8312(이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