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월)

  • 구름많음동두천 21.7℃
  • 맑음강릉 24.8℃
  • 흐림서울 22.0℃
  • 박무대전 21.6℃
  • 구름조금대구 24.6℃
  • 구름조금울산 23.1℃
  • 박무광주 22.4℃
  • 박무부산 22.7℃
  • 구름많음고창 22.5℃
  • 구름많음제주 24.7℃
  • 구름많음강화 20.8℃
  • 맑음보은 20.6℃
  • 구름많음금산 21.9℃
  • 맑음강진군 23.2℃
  • 맑음경주시 23.4℃
  • 구름많음거제 22.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작년 소비자원 배상결정 ‘치과 3위’

‘치료전 설명 소홀·의료분쟁’ 주요 원인

지난해 소비자원에서 배상결정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치과관련 사건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하고, 이 중 405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을 진료 과목별로 살펴볼 경우, 정형외과가 82건(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72건(17.8%), 치과 50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214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가 90건(22.2%), 치료·처치가 72건(17.8%)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