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원에서 배상결정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치과관련 사건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이하 위원회)는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총 660건을 조정하고, 이 중 405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혹은 환급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인정된 405건을 진료 과목별로 살펴볼 경우, 정형외과가 82건(2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내과 72건(17.8%), 치과 50건(12.3%)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단계별로는 수술·시술 과정 관련 분쟁이 214건(52.8%)으로 가장 많았고, 진단·검사가 90건(22.2%), 치료·처치가 72건(17.8%)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의사가 치료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 외에도 치료 전 설명을 소홀히 한 것이 의료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은 수술이나 치료 전에 방법, 효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