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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이 화장품이라고? “말도 안돼”

의약외품 치약 등 화장품으로 편입 시도, 치협 “인체 위해 소지많아 엄격관리 필요”

현재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있는 치약,치아미백제,구강청결제 등을 화장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 등 일반 국민들 역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이하 식약처)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됐다.


같은 해 10월 공개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취지는 현재 화장품을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피부·모발 외에 치아 및 구강점막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품도 화장품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약품이나 의약외품으로 분류될 경우 약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화장품으로 포함되면 이런 규제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치약 의약외품 취급이 적절”

치협은 입법예고 직후인 지난해 5월 이미 식약처에 정식 공문을 보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치약 등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제품인 만큼 의약외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치협은 “치아 및 구강점막용 제품은 구강을 통해 흡수되는 만큼 부정확한 사용으로 인해 부작용 등 인체에 위해가 발생될 소지가 많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므로, 현재의 규정과 같이 의약외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치아 및 구강점막용 제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될 경우 오랜 기간에 걸쳐 국민들에게 위생용품으로 인지되던 치약 등에 대한 개념도 바뀌게 되는 등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면서 품목 전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구강점막용 제품에는 치약외에 구강청결제, 치아미백제도 포함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은 특히 치아 미백제의 경우 시술후 시린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오랜기간 사용하게 되면 치아가 약해질 수 있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화장품 으로의 분류는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 다.

일반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입안에 들어가는 제품인데 사전점검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네티즌들도 “어린이 치약도 있는데 신중해야 하는 것 아닌가”, “구강으로 들어가는데 화장품?”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