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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평원 교과부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2017년부터 평가인증 치대만 국시 응시, 준비 5년만에 결실…2020년까지 유효

(재)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원장 신제원·이하 치평원)이 인정기관 지정을 준비한지 5년여 만인 지난 1월 8일 교육부로부터 ‘치과대학(원)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지정됐다.

인정기관 지정기간은 5년간으로 오는 2020년 1월 7일까지 유효하다.


특히 지난 2011년 의료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17년부터는 치평원의 평가 인증을 받은 치과대학(원)의 졸업생에게만 국시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만큼 치과대학(원)들은 서둘러 인증평가를 받아야 한다.


즉 기존 자율적으로 진행돼 오던 인증평가가 의무화 되는 셈이다.

치평원은 2007년 설립이후 국내 치과대학(원) 치의학 교육프로그램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개발, 2008년부터 대학들의 자율적인 신청을 받아 평가·인증을 시행해 왔다.

동시에 지난 2010년부터 교육부 인정기관 지정을 준비, 2013년 10월 인정기관 지정을 공식 신청했다.


신제원 치평원 원장은 “인증평가는 우리나라 치의학 교육의 질을 높여 환자의 안전을 재고하고 국내 치과의사 면허가 국제적으로 통용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신 원장은 아울러 “향후 치평원은 졸업 전 치대교육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의 경우처럼 졸업 후 평생교육프로그램(전문의, AGD 등)까지도 평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확장하고, 적어도 국내 치의학 교육의 질과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외국 치대생들만 국내 치과계에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면서 “치평원의 인증평가가 국제적으로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면허상호인정 시스템을 구축해 우리나라 면허가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17년부터 국내 치과대학(원) 졸업자들의 경우 국시를 볼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치평원의 인증평가를 받은 치과대학(원)을 졸업해야 하는 반면 외국치대 졸업생들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치협과 치평원 등이 협심해 빠른 시일 내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