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에 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산업발전법) 처리에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여야협상에서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부분을 제외하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수뇌부는 지난 2월 25일 오후 국회에서 쟁점 법안을 타결하기 위해 쟁점 법안들에 대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협상에서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 부문을 뺀다고 법에 명시할 경우 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입장은 야당이 그동안 서비스산업발전법에서 의료를 제외시키더라도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강경 일변도에서 한발 물러선 타개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를 빼고 통과시키는 안은 여권에서 먼저 거론됐던 것으로 추가 협상에서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 의견은 의료 부분만 빠지면 경제활성화 효과는 기대보다 확실히 못 미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 “다만 그렇게 조율하는 조건으로 다른 경제 활성화법이 통과되면 고려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서비스발전법과 관련 야당 및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영리병원 허용을 비롯해 의료기관의 영리형 부대사업 허용과 의료기관의 호텔업을 허용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뿐 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유치알선 행위 허용과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정책들의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는 법안이다.
그 동안 정부은 물론 여당 지도부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서비스발전기본법 국회 최종 통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 폐기를 주장해 오면서 갈등이 현재까지 지속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