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치약, 치아미백제 등을 화장품으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일제히 “어불성설”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 승)가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공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점화된 논란에 대해 치협을 비롯한 전문가 집단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일반 국민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화장품업계에서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치약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 지정해 관리해 오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적으로 보면 치약 등이 화장품으로 편입될 경우 국제경쟁력을 높여 수출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특히 안전성에 대해서는 현행 화장품 분류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국제표준 “치약은 치과분야”인정
구강용품 전문가들이나 관련 학계에서는 이 같은 화장품업계의 주장이 지나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우선 선진국 사례를 언급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현재 ‘의약외품’이라는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일본 밖에 없다는 점에서 시작된 ‘착시효과’라고 지적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치약 등을 화장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의약외품에 준하는 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현재 치약 등을 치과분야의 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이 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이기도 하다.
실제로 수년 전 한국에서 개최된 ISO/TC 217 화장품 전문위원회(Cosmetics)에서도 치약, 칫솔 등을 화장품의 영역으로 가져가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ITC 106(치과전문위원회)/SC 7(구강관리용품 소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일본의 오구라 교수가 직접 내한, “치약과 화장품은 다르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한 사례도 있었다.
# “치약은 심미 아닌 질병예방 위한 것”
현재 SC 7의 한국 대표인 김백일 연세치대 교수는 “국가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국제 표준을 만드는 단체에서도 치약은 화장품이 아니라 치과 분야 안에 포함돼 있다. 치약에는 여러 가지 기능을 주장하는 유효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성분들에 대해서는 의학·치의학적 관점에서 엄밀하게 평가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제표준화 기구에서는 그렇게 관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일반 소비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감 때 마다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치협 차원의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충규 치협 자재·표준이사는 이와 관련 “치약의 경우 심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구강질병 예방을 위해 일반 국민들이 폭넓게 사용하는 제품으로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화장품으로 분류하자는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국제적으로도 치과 쪽 규격을 따르며 관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국민 구강보건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지속적인 반대 입장 및 의견 표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