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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특위‘정관 개정안’ 임시이사회 보고키로

치협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기·이하 정관특위)가 10차례에 걸쳐 심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한 ‘정관 개정안’을 임시이사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정관특위 제10차 회의가 김현기 위원장과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월 31일 치협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미결된 정관 개정 사항을 다시 심의하고, 의결된 정관 개정 조항을 재검토하는 등 이사회 보고를 위한 준비 작업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차례에 걸쳐 축조 심의된 치협 정관 40여 개 조항은 이번 임시이사회에 보고돼 대의원총회 상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현기 위원장은 “그동안 위원들이 모두 애써준 덕분에 약 40여 개 조항의 정관개정안을 임시이사회에 보고하게 됐다”며 “이사회에 보고된 정관 개정안 가운데 일부는 이번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다뤄지게 될 것이다. 이번 총회가 끝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정관개정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며, 앞으로 규정에 관한 부분도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