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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힘이 되는 제도 정착 협력” 치협·현대해상화재, 배상보험 체결


치협과 배상책임보험 주관사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이 지난 4월 27일 치협 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는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장영준 치협 부회장, 이강운 치협 법제이사, 박찬종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사진>.


최 협회장과 박 대표는 이날 협약서에 날인하고 앞으로 회원들에게 더 나은 제도가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치협은 공개 입찰을 통해 전년도와 같이 보험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 운영사는 엠피에스(MPS)를 선정했다. 또 보험료를 동결하는 대신 ‘손해분담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손해분담금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기 전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일부 의료배상책임보험에서 채택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적용될 손해분담률을 살펴보면 ▲보험금 수령액이 1000만원 미만이면 10% ▲1000~2000만원 미만이면 20% ▲2000만원 이상이면 25%다.


예를 들어 수령할 보험금이 500만원인 경우 50만원을, 보험금이 1000만원일 경우에는 200만원을 보험 가입자가 먼저 내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처럼 손해분담금제도가 도입된 것은 사고접수 건수가 지난 2013년 846건에서 2014년 1049건(민사소송 40건 포함)으로 많이 증가하는 등 ‘손해율 악화’로 인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날 최남섭 협회장은 “우리 협회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앞으로 의견충돌이 발생할 경우 소통과 협조를 통해 잘 극복해서 우리 회원들에게 더 나은 제도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