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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체인력 채용서비스 확대...직원 출산·육아 휴직시 년간 720만원 지원

전국 80여개 고용센터 통해 지원 받을수 있어

“우리 치과에서 4년 정도 일한 직원이 있어요. 이 직원이 첫째 아이 출산할 때 출산휴가를 3개월 줬습니다. 이번에 둘째를 임신해서 다시 출산 휴가를 주게 됐는데요. 여기까지는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육아휴직까지 쓴다고 하네요. 그것도 첫째 때 못쓴 1년까지 합쳐서 2년 육아휴직을 쓴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개원가에서 직원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대체인력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직원 월급의 50%(1인당 60만원 한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최근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기관을 기존 민간 대체인력뱅크(1개소)에서 전국 80여 개 고용센터로 확대키로 하고, 워크넷 전산망을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함에 따라 개원가에서 적합한 대체인력을 충원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란 기업이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메울 인력을 제때 충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대체인력 구직자를 모집해 업무 역량수준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대체인력 구직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적합한 인력의 채용을 지원한다.


# 대체인력 채용 시 인건비 50% 지원

현재 시행 중인 대체인력 지원제도에 따르면 직원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 선택제 전환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채용한 경우 사업주(치과의사)에게 대체인력 인건비의 상당 부분이 지원된다.

만약 기존 직원이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해 대체인력을 그 기간만큼 채용한 경우 최대 7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한 사업장당 대체인력 채용 인원 제한은 없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등 개시 30일 전 대체인력을 고용해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또 육아휴직 등이 끝난 해당 근로자가 업무 복귀 시 30일 이상 계속 고용해야 한다.

시간선택제 전환 대체인력 지원금의 경우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업무공백 보충을 위해 전환근로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해당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개원가에서) 직원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하면 그만두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가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줄 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가 치과 개원가에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B원장은 “치과에서는 대체인력을 채용할 때 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자체 구인을 통해 뽑는 경우가 많다”며 “단순히 이런 서비스가 확대된다고 해서 대체인력 채용이 쉬워질 것 같지는 않다. 또 지원금 액수가 적어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편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는 워크넷(www.work.go.kr), 대체인력 뱅크 전산망(www.대체인력뱅크.com)에 접속하거나 고용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 또는 대체인력뱅크(전화: 1577-0221)에 문의하면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