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을 비롯해 진료실 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법안 등 처리해야 할 보건의료 관련 법안이 산적해 있다.
우선 지난 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답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 삽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는 담배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50% 이상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로 채우고 이 가운데 경고그림의 비율이 30%를 넘도록 규정했다. 또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간접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문구도 삽입하도록 했다.
단,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본회의 최종 통과가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빠르면 내년 11월부터 시행된다.
또 6월 국회에서는 앞서 복지위가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한데 묶은 주요 의료법 개정안들이 법사위에 상정될지 주목된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학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으로 불리우는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거쳐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 포함)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을 폭행, 협박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됐다.
또 신경림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명찰패용 의무화법’도 주목대상이다.
이 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의료기관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찰을 달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성형 대중광고 금지법’도 있다.
이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 영상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 대상으로 하는 한편, 영화 상영 전후에 상영하는 광고와 도시철도 역사나 차량에서 이뤄지는 미용목적의 성형광고도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의료광고 금지대상 및 사전심의대상 확대 법안도 있다.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 또는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를 의료광고 금지대상으로 정하고, 사전광고 심의대상에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내외부에 표시되는 광고를 포함시키는 법안이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