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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간호인력 개편’ 중점 논의

치협·간무협, 치과 종사인력 단체 상생 정책 간담회


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의기법 시행령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 주요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치협은 지난 5월 29일 협회장실에서 최남섭 협회장을 비롯한 홍옥녀 간무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과 종사인력 단체 상생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양 단체는 의기법 시행령 문제와 간호인력개편 추진 현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치과계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양 단체장은 치과 의료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법으로 명시하게 됨에 따라 현장에서 고소·고발 등이 난무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또 의원급에서 만큼은 예외조항을 두도록 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최남섭 협회장은 “어떤 정책이든 국민의 편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치과종사자들의 업무영역을 법으로 정해 구분하면, 치과의원의 경우 인력 채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한다. 치과의료 현실을 고려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에서만큼은 예외조항을 두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의기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단체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며 “치과 특성에 맞는 커리큘럼 준비 등 치과 간호인력개편에 치협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