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총무위원회(위원장 이성우)가 원활한 회원관리를 위해 치과의사 신규 면허 취득자들이 직접 치협에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신규 면허 취득 회원에 대한 정보를 협조 받지 못해 회원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정보를 제공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14년 이후에 면허를 취득한 치과의사는 치협 공지사항에 첨부된 ‘신규회원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치과의사 면허증 사본과 함께 치협에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는 협회 메일(kda@kda.or.kr)이나 팩스(02-468-4655)로 보내면 된다. 관련 서류는 ‘치협 홈페이지(http://www.kda.or.kr) -> 공지사항’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신규 면허자의 경우 전산 등록이 돼야만 치협 홈페이지 이용 및 보수교육 이수 내역 관리 등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