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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지각 의료인 퇴출 의료법 세진다

성범죄·환자 피해 악의적 폐업 등...의료인 자격 박탈 개정안 잇단 발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비롯해 진료비 할인 등을 내세워 선금을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의료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두 개정안 모두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의료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5월 15일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해 영구히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성범죄 관련 법안은 김춘진·최영희 의원 등이 꾸준히 발의한 바 있는 법안이다.

원혜영 의원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 다루므로 사회적으로 엄격한 수준의 도덕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되나 최근 의사가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의료인의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현행법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일정 기간(10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의료인의 책임을 확보하고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진료비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채 폐업한 의료기관이 형법상 금고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경우, 집행기간 동안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진료비를 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진료비를 환급하지 않은 채 폐업한 경우’를 포함시켰다. 해당 사유로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될 때까지 의료인 자격이 중지된다.

황 의원은 “의료인이 고가의 의료서비스에 대해 진료비 할인 등의 유인책으로 선금을 받은 후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잠적하는 등 환자들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계 “진료권 위축” 반발
황 의원실 관계자는 “불가피하게 의료기관을 폐업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형법상 사기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악의적 폐업이라고 증명된 경우에만 해당 법을 적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료인 결격사유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이 명시돼 있다.

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계에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보건의료계는 “도가니법을 더 강화해 벌금형만으로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하는 원혜영 의원의 법안은 의료인의 진료권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