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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치아 본뜨기’는 위법

“치료행위로 조무사업무 아니다” 항소 기각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2형사부(이태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의사 A원장과 간호조무사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지난 6월 23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1년 11월 16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1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 뒤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판결에 대해 강정훈 치무이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간호조무사가 직접 본을 떴다면 위법이 맞다”며 “현재는 직접 본만 뜨지 않으면 전후과정은 해도 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있다”고 말했다.

A 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치아 본뜨기 시술을 지시해 의료법 위반교사 혐의로, 조무사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자 항소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 시술은 가의치나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이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에 해당된다”며 “이는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 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시킬 수 없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