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1월 14일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일명 FIU법)”이 개정되어 국세청은 조세범칙조사에서만 활용 가능했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보유한 200조원 규모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자료를 탈세혐의 분석은 물론 일반적인 국세 부과·징수 업무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FIU는 하루에 2000만원 이상 현금으로 입·출금한 거래자의 정보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 FIU가 발간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FIU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자료는 2008년 673만건(금액 137조원), 2009년 678만건(금액 140조원), 2010년 1101만건(금액 197조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거래일시, 거래자와 상대방이름, 거래은행, 거래액 등으로 이뤄진 FIU의 CTR 정보 등을 활용해 매년 2조 3000억원의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일반세무조사에서 1조 3100억원, 체납정리에서 6800억원, 자금세탁혐의정보 분석 강화로 3100억원 등의 성과를 낸다는 복안이다. FIU에 보고된 금융정보를 이용해 세무조사에서만 1조 3100억원을 더 걷겠다는 것은 2013년 개인사업자세무조사결과 추징세액 1조 67억원의 1.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세청은 FIU법이 개정되자마자 성형외과·치과들의 조세탈루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관리대상자 고액현금자료를 요청했다. 금융위원회가 2013년 11월 14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50여일간 국세청에 제공한 CTR은 총 85만 5327건(4만 1691명)이었다.
FIU가 제공한 CTR이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조원 규모의 탈세혐의 CTR이 과세당국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수동제출 받던 FIU정보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증가하는 금융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이하 FOCAS라 한다)을 구축하여 2015년부터 운용중인 것으로 보인다.
FOCAS는 FIU정보와 국세청 과세자료를 연계분석해 성실신고 검증 및 탈세혐의 분석,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에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FIU와 국세청의 다리 역할을 맡는다.
FIU가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FOCAS에 제공하면 국세청이 FOCAS에서 정보를 분석해 필요한 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연계하는 것이다. FOCAS는 FIU정보와 과세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Rule & Scoring’ 방식으로 분석하는 지능형 통합분석시스템이다. ‘Rule & Scoring’ 방식이란 사전에 정해진 이상거래 패턴과 일치하는 행위를 즉시 적출해 분석하고 대량의 자료를 효율적으로 분석하는 기법이다.
2015년 이후 FIU정보는 국세청의 차세대 국세행정통합시스템의 과세자료DB와 연계되어 FIU 혐의정보 및 요청정보와 국세청의 체납정보, 세적정보의연계분석 작업이 지능형 시스템에서 이뤄어져 ‘이상 징후 거래’는 즉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나 자산거래 과세자료와 비교하여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는 FOCAS에 의해 적발되어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된 소득의 사후검증이나 세무조사과정에서 당해사업자의 FIU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FIU에 자동보고되는 금융거래시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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