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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환자와 분쟁 “이렇게 해봐요”

분쟁 면담시 섣부른 과실 인정은 피해야


환자측 진료 기록 복사 후 가필 정정 금물

진료 후 환자와의 분쟁이 시작되면 흔히 당황하거나 놓치기 쉬운 대목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분쟁 관련 면담 시 환자와 명확한 메시지를 공유하는 한편 진료 기록 역시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분쟁 해결을 위한 최선의 지름길이라는 지적이다.

치과의사 A 원장은 최근 자신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환자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자칫 감정적으로 흐르기 쉬운 분쟁 과정에서라면 치과의사가 이미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이기 쉽다.

오히려 “내게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책임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기 어려우시다면 제3자의 객관적 판단과 조정을 받아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언급하는 것이 환자와의 ‘2차 분쟁’을 줄이는 현명한 대응이라고 일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최근 열린 치협 회원고충처리위원회 워크숍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현우 세종손해사정(주) 메디컬손해사정센터 부장은 이런 상황과 관련 “실제로 환자 면담 시 담당 의사가 책임을 시인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환자가 마지막에 들은 얘기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지나친 저자세는 오히려 ‘독’
현재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의 손해사정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김 부장은 분쟁 발생 후 환자와의 면담 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자세들을 이날 제시했다.

우선 분쟁이 발생하면 환자 관련 진료 기록을 꼼꼼히 리뷰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차분히 준비해야 한다.

특히 면담 시 도의적인 유감의 표시는 가능하지만 객관적 증거 없이 성급하게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이나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지나치게 저자세로 일관할 경우 오히려 환자와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고 사후 보험금 지급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B 원장의 치과에서 발치 시술을 받은 환자는 혀 부위 감각이상을 호소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B 원장은 먼저 환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후 현대해상 측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문제는 B 원장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 없이 합의를 했다는 점이었다.

현대해상 측은 법률자문을 통해 담당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면책처리를 했고, 합의를 한 B 원장은 이미 건넨 합의금을 보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 단독 개원도 자필 서명 ‘반드시’
아울러 분쟁 발생 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는 진료 기록부 역시 분쟁 전후로 꼼꼼하게 관리를 해야 소모적인 논쟁을 예방할 수 있다.

진료 기록부 작성은 의료를 시행한 의료진이 가능한 한 치료 후 즉시 해야 하며, 의료진(교대근로)이 날짜를 바꿔 가며 같은 글씨로 작성하는 것은 자칫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이상 없음’ 같은 환자를 관찰한 내용이나 처치를 행한 내용 등 유리한 부분은 모두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나중에 기재하거나 수정할 경우 다른 부분과 모순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환자 측에서 진료 기록을 복사해 간 후에는 가능하면 가필이나 정정을 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설명과 주의의 의무를 다한 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이를 기록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록 혼자 근무하는 개원의라고 하더라도 꼭 본인의 자필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